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복지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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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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