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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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 지원 금액
- 12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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