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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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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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지원 금액
12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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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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