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대상 직업
- 노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