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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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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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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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대상 직업
노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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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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