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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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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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0-03-2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3-2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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