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결혼장려금 지원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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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0-03-2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3-2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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