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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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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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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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70세 이상
  • 지역전북 거주
  • 예상 금액연 8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지원 금액
월 8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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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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