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계룡시 거주자의 사망·화장, 계룡시 거주 연고자의 사산아·영아 화장, 또는 계룡시 관할 분묘 개장·화장 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가. 사산아
-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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