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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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개선

복지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계룡시 거주자의 사망·화장, 계룡시 거주 연고자의 사산아·영아 화장, 또는 계룡시 관할 분묘 개장·화장 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가. 사산아
  •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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