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지역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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