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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