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복지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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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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