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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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지원 금액
월 28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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