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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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 지원 금액
- 4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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