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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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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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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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지원 금액
4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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