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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