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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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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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지원 금액
월 5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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