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복지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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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원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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