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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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복지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80세 이상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09-07-3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지원 금액
월 2만원 ~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3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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