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복지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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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6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2-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 지원 금액
- 월 1만원 ~ 17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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