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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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복지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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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6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2-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지원 금액
월 1만원 ~ 1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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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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