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효도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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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5.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예상 금액
연 1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4세대 이상 가족에게 65세 이상 구성원 1명당 월 1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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