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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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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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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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지원주기 : 7년에 1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 금액
2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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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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