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지원주기 : 7년에 1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지원 금액
- 2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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