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의 사망 또는 나주시 관할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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