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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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조손,한부모,만성질환자 가구,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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