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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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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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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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지원 금액
5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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