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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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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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
월 5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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