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역
- 인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40% | 1,025,695원 |
| 2인 | 4,199,292원 | 40% | 1,679,717원 |
| 3인 | 5,359,036원 | 40% | 2,143,614원 |
| 4인 | 6,494,738원 | 40% | 2,597,895원 |
| 5인 | 7,556,719원 | 40% | 3,022,688원 |
| 6인 | 8,555,952원 | 40% | 3,422,38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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