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원문 보기 →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동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상 국가보훈대상자인 사람에게 명절 및 보훈기념일별 위문금을 지급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지원 금액
3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