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복지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5.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7.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0세 이상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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