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원문 보기 →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복지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5.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7.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0세 이상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