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어르신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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