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르신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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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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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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