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복지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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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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