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위문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간
- 2010-07-1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0,000원 - 위문금: 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7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7-1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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