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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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6-2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2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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