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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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복지로·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2.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과 사망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 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지원 금액
2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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