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장려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 지원 금액
- 월 100만원 ~ 5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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