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17-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
- 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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