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최저보험료 19,780원 이하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지급금액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내 (신청에 따라 변동) 2)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부산중구지사 계좌 입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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