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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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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