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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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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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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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199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지원 금액
1만원 ~ 4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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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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