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199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 지원 금액
- 1만원 ~ 4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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