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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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복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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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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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 금액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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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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