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원문 보기 →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복지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대구 거주
  • 예상 금액연 1,3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