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복지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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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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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구 거주
- 예상 금액연 1,3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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