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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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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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지원 금액
34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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