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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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복지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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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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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강원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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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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