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
- 인천
- 예상 금액
-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주 귀국 후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생활안정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8-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8-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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