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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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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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
  •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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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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