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
-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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