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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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원문 갱신일
2026.07.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세종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
  • 초과형(라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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