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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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며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기간
2006-01-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지원 금액
30만원 ~ 1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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