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복지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중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 운영 시설을 지자체 평가로 선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