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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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복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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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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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천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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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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