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이 어려운 일반행려자·행려환자·행려사망자에게 귀가여비, 의료급여, 안치·장제 등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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