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80세 이상
- 지역
- 강원
- 예상 금액
- 연 4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4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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