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복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