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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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5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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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남 거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1,5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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