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8.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3년간 총600만원 지급 -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6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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