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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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 지원 금액
- 25만원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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